경호처 "尹영장 집행 경찰 고소·고발 사실 아니다"
2025-01-02 10:00
"내란죄 해당…영상 채증 검토" 보도 부인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2일 관련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 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그달 30일 자정쯤 이들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호처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를 두고 경호처가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를 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