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발부'..왜 '서부지법'에 청구했을까

2025-01-01 09:17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33시간 장고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윤 변호사는 "1심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에 근거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지, 증거 소재지, 관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냐"며 "기존에도 인신에 대한 영장 등을 다른 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이후 군사법원 관할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제외하고 예외 없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각각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있다는 점도 '판사 쇼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공수처가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