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계속되는 '콘크리트 둔덕' 논란...국토부 고시 살펴보니
'장애물까지 구역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 존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두고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 구역 외에 위치해 항공기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소재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내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규정에서는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다.
3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0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로컬라이저의 위치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23조 제3항은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는 종단안전구역 내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등 종단안전구역 외 설치된 장비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단안전구역이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오버런하는 경우 장애물과의 충돌로 항공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착륙대(활주로를 감싸고 있는 최소 60m의 포장도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종단안전구역은 공항마다 거리가 다른데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무안공항은 199m다. 활주로 끝에서 264m 정도에 위치한 로컬라이저는 착륙대(60m)와 종단 안전 구역 거리를 합한 구역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며 "국내 공항에는 종단 안전 구역이 사천이나 경주, 무안처럼 240m가 안 되는 공항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항·경주 공항은 92m, 사천공항은 122m, 울산공항은 200m, 제주항공은 240m의 종단 안전 구역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설명에도 국내 일부 규정에서 종단안전구역 거리를 로컬라이저 등 방해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21조 4항도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 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정밀접근활주로(CAT-1)에 해당한다.
로컬라이저를 교체할 때 문제가 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새롭게 설치됐는지, 이전부터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공항 측은 지난해 내구연한(15년)이 다 된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개항 때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안공항은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언제부터 비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됐느냐'는 질문에는 "항공 고시를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