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미혼남녀에 '가임력 검사' 지원...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2024-12-31 10:00
국가건강검진 검사에 C형 간염, 골다공증 등 추가

정부가 지난 4일 군의관 등 응급실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기혼자와 예비부부 등에게 제공하던 가임력 검사가 미혼 남녀까지 확대된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14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한다. 

25~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가 생애 최대 3번까지 지원된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은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미혼 남녀까지 확대한 건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고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중재·치료하고 적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이 추가된다. C형 간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유병률이 높은 56세를 대상으로 검진 시스템을 도입한다.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 대상을 기존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을 추가한다. 

새해부터는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 외 연령대는 기존처럼 10년 주기로 받는다.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14종에서 19종으로 5종 확대된다. 업무로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내 응급실에 한함)이 가능해졌다. 또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추가됐는데, 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토록 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보호아동과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보호자)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은 기존 1%에서 1.1%로 상향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