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통과 사증 면제 체류일수와 지역 확대
중국국가이민관리국은 17일,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통과 사증(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승 목적으로 일시 입국할 경우 체류시간을 기존 72시간 또는 144시간에서 240시간(10일간)으로 연장했다. 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통해 출입국 할 수 있는 출입국검사장(口岸) 및 체류가 허용되는 지역도 확대했다.
트랜짓 비자의 면제조치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 국민이 대상이다.
체류가능한 지역은 새롭게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하이난(海南), 구이저우(貴州)의 5개 성을 추가해 기존 19개 성・자치구・직할시를 24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안후이, 하이난, 구이저우는 성 내 전체가 대상이다. 산시성은 타이위안(太原)시와 다퉁(大同)시, 장시성은 난창(南昌)시와 징더전(景徳鎮)시로 제한한다.
한편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산시(陝西)성은 체류가 허용되는 지역을 성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광시좡족자치구도 난닝(南寧)시, 류저우(柳州)시, 구이린(桂林)시 등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24개 지역 간에는 지역 이동도 허용한다.
트랜짓 비자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검사장은 기존 39곳에서 60곳으로 확대했다.
■ 외국인 입국증가
환승목적의 비자면제 입국제도 등 비자없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4년 1~11월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연인원 수)은 전년 동기 대비 86.2% 증가한 2921만 8000명이며, 이 중 비자없이 입국한 사람은 2.2배 늘어난 1744만 6000명. 비자없이 입국한 사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 중 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이용한 외국인은 2.3배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