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쏠리는 눈…변수는 '6인 체제'
2024-12-12 16:01
국회 통과 후 최대 180일 헌재 심리
6인 체제 만장일치해야 탄핵·추가 인선 필수
6인 체제 만장일치해야 탄핵·추가 인선 필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발의한 탄핵안이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회 통과 이후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는 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국회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지고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는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 만장일치를 이뤄야 한다.
이에 일반적인 국무위원도 아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둔 만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후임 재판관 인선이 시급하다. 국회는 헌재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9인 완전체를 갖출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은 후임 재판관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