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확대… 달러화 70→80%, 엔화 50% 신설
2024-12-11 16:06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19일부터 적용
증권사는 오는 19일부터 투자자 인출 요청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80%,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를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투자업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달러화에 한해 70%를 별도 예치하도록 해 왔는데, 달러화 별도예치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엔화에도 별도예치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다. 원화는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지만,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는 2021년 12월 달러화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 증권금융회사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으로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개선했다. 국내외 거래소, ATS 및 협회(K-OTC)에서 매매체결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거나 국내 금융회사에서 매매체결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