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포고령 '전공의 처단' 조항, 살상 발생 염두에 둔 것"
2024-12-11 16:01
추 의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 시설은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대비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럴(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포고령에)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추 의원은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