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단체협의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요구
2024-12-10 17:21
"기록물 관리 협조 요청 아닌 폐기 금지 조치 발동하라"
"폐기 지시 거부하려는 이들에게 확실한 근거 줘야…"
"폐기 지시 거부하려는 이들에게 확실한 근거 줘야…"
협의회는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은 단순한 '기록물 보존 요청'에 포함된다"며 "증거기록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에 따른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발동하라"고 했다.
덧붙여 협의회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 6일 언론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물 일체를 보존해달라'는 요청과 달리 공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기록 유형이 나열되어 있지 않음을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보존 요청'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폐기 금지조치'를 국가기록원이 발동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서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이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재된 기록만이 폐기 금지 조치 대상'이라는 주장에 "전자기록만 아니라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모든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 금지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즉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장이 폐기 금지 발동을 망설인다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긴급 기록관리 점검을 시행하라"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대통령기록물이 누락 되지 않고 온전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의 이관 준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공적 책무"라며 "이를 미룬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록관리전문직의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즉시 공개 △이 원장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 발동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즉시 생산기관에 대한 긴급 점검 수행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의 누락과 멸실 대비 △관련 기관의 기록관의 확실한 책임 △기록전문가들의 기억·기록을 촉구했다.
지난 6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 14개 부처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에 대해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핑계로 폐기하려는 시도까지 봉쇄해야 한다"며 "폐기 지시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