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2024-12-08 12:00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 심사 후 결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금융위의 새로운 운영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위가 공고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 신청 공고는 내년 3월 1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례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한다.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