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김용현 "대통령 위임 받았다"…'비상계엄' 실질적 지휘

2024-12-05 16:50
국회 국방위·행안위, 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방부 차관·전 계엄사령관, 尹 발표 이후 계엄 인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죄' 표현 신중 기해 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을 빚은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우선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모두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에게서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본인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 전 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선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불법적 국기 문란 사건이자 내란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번 현안질의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질의의 장"이라며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인 내란 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죄'라고 표현한 것에 반발했다. 이상민 장관은 신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표현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대통령 워딩에 하나하나 의견을 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통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자에 대해 "계엄사령관"이라고 말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아니냐'는 질의에는 "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박 총장은 “조 청장과 전화통화를 3번 정도 했다”며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장관 핸드폰으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배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관련자들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