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전북시민사회단체, 계엄령 선포 규탄·대통령 자진사퇴 요구

2024-12-04 14:17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변 전북지부, 전북변호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잇따라 성명 발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규탄과 함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4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계엄령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났다”며 “국가 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한 윤 대통령은 즉시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힘을 한데 모아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지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동원 필요성도 없으며, 사회질서의 교란으로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헌법과 법령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 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1980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를, 윤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해선 엄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전북변호사회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로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라며 “이번 계엄을 공모, 주도, 가담자에 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국무회의의 의결조차 없이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특히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 사직한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음에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서 의료인 본업 복귀 내용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전북의사회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 발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물론 대통령직을 사퇴하기 전에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며,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48분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결의하는 안건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