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자본시장법 충분"...민주 "상법 개정 함께해야"

2024-12-03 16:31
"기업 자율성 위축 우려" vs "사각지대 피해 포괄해야"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정부·여당은 상장사 2500여 곳 정도가 영향을 받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본시장법은 물론 비상장사까지 포함해 102만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까지 동시 추진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대한민국 상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 각 6~7인이 토론에 참여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자본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회사의 인수합병·물적분할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까지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입장문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한 이사라면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개혁"이라며 "상법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에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문가들은 글로벌 헤지펀드의 무차별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예측한다"며 "즉각 상법 개정 중단을 선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