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품목, 내년부터 할당관세…LNG·LPG도 연장
2024-12-02 09:16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 차원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와 이차전치 분야에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 적용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앞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석영유리기판만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CCL용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까지 확장된다. 이차 전지 분야도 기존에 지원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 등 2개 품목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위해 LNG 할당관세 지원도 겨울철에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또한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또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