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2024-11-29 15:49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성남지청의 기피신청서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전했다.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이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2022년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A검사는 이곳 수사 검사였다가 이후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 공판 기일 때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재판부는 이 이중 직무대리 발령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관할 검찰청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A 검사 등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검찰은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