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11월 마지막 본회의서 상설특검·동행명령 증감법 등 강행 처리
2024-11-29 08:50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통과
與 당론 추진 '반도체 특별법' 상정 불발…12월 처리 시도
與 당론 추진 '반도체 특별법' 상정 불발…12월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증인이 불출석할 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대해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여당 측 반발이 거셌다.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며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에 줄줄 샐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 범위를 청문회로 확대하는 국회 증감법도 여당 측 반대표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석 269명,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와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내세워 받아쳤다.
쌀값 변동이 심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밀리게 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총선 민주당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대상 적용 예외' 등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일분일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 달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