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2024-11-20 14:45
개인 163·법인 123서 114억 체납…공개자 대상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3000만원, 법인 53억4000만원 등 총 113억7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재산의 은닉을 방지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총 15억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첫 시행 당시 체납액 1억원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2011년 3000만원, 2015년 1000만원으로 대상 기준이 하향 조정됐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숙인의 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거리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대응반 운영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응급잠자리와 무료급식 제공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독감 예방접종 및 위생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전북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편성된 공동대응반은 복지,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거리 순찰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거리 노숙인을 신속히 보호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대응반은 역·터미널·시장 인근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와 구호물품(손난로, 발열도시락, 생필품 등) 제공을 병행한다. 

특히 폭설 및 급강하 기온 시에는 야간 순찰을 강화해 동사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잠자리와 무료급식 제공은 노숙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여인숙이나 고시원을 추가로 확보해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각 지역의 급식소를 통해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따뜻한 식사를 지원한다.

도는 아울러 2025년까지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화된 노숙인 시설을 점검하고 긴급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노숙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노숙인의 건강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를 위해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65세 이상 노숙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생활시설 내 위생관리를 강화해 집단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