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 귀촌 1번지, 귀농인의 집 인기 속 성과 이어가
2024-11-20 10:54
운영지침, 관련 조례 개정으로 귀농 귀촌 '벽' 낮춰
충남 청양군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가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귀농 귀촌의 벽을 더 낮춘다고 밝혔다.
군은 2016년부터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왔다.
귀농인의 집은 1년간 거주 공간을 제공해 예비 귀농 귀촌인이 농지와 주택을 탐색할 시간을 제공하고 기초 농업 실습을 경험하도록 도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군은 2024년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침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더 많은 예비 귀농 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입교 자격을 기존의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지원자의 폭을 넓히고 정착할 주택과 농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추가로 심사해 계약 기간을 1년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돈곤 군수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청양군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 귀촌인이 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