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女에 성희롱 발언 서슴치 않는 노인..."돈 줄게, 즐기자" 경악
2024-11-15 10:12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한 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 여성 A씨에게 다가오더니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한 달에 내 생각에는 120에서 150 정도 줄 수 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가 "저희 아버지뻘 되시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노인은 "그것 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인은 "잘못되진 않았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장에게 알린 후 '긴급 출동 버튼'을 눌렀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밥 먹자, 즐기자'라는 말이 직접적이지 않다'며 성희롱죄 성립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제재가 없자 노인은 다시 찾아와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손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입히면 성희롱죄에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피해자가 추행을 고의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가중된다.
성희롱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 폭행죄(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협박죄(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했거나 가해자가 사과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