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 마련

2024-11-07 10:27
운용수익·비용 고려…분기마다 1회 이상 재산정 해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닥사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관련 내규를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별로 차등을 두지는 않았다.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 외 재원을 이용료 지급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 이용자에게도 안내될 예정이다.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원사들과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