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소속 거래 유의종목 지정 원칙이 없다"

2024-01-08 15:57
'크레딧코인' 빗썸은 유의종목 지정…업비트는 조치 안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 "닥사 무원칙한 운영…방임 일관"
전문가들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기능 분리해야"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지정 등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조치를 원칙 없이 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크레딧코인(CTC)' 유의종목 지정 건을 꼬집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똑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같은 날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 변호사는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감시 기능 소홀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거래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 체계 구축, 법정 협회 설립 등은 우선으로 도입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