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韓 원전 계약 '일시보류'에도…두산에너빌리티 "큰 문제없다"
2024-10-31 15:02
한수원 "경쟁사 이의 제기로 절차상 있는 일"
두산에너빌리티 "단순 기업들의 이의신청일 뿐"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명 한국 온다
두산에너빌리티 "단순 기업들의 이의신청일 뿐"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명 한국 온다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는 팀코리아가 계약 일시 보류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체코 경쟁보호청이 프랑스 전력 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일 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현지시각) AFP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프랑스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전일 대비 6.07% 하락한 2만150원에 거래 중이다.
정부와 한수원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원전 최종 수주 계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진정을 접수하면서 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 심사 기간은 60∼90일로 전해지며, 실제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한수원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3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코 발주사 측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 단계에서 사전에 자국 반독점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 업무를 진행했으며, 탈락 업체들의 진정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 협상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프랑스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계약 진행에 우려가 있지만, 이번 협상단 방문은 협상이 순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체코 측 방한은 11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양측이 빈번히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