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려국 투자 제한 조치에 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2024-10-29 09:25
전문가와 다각도 추가 논의 예정
정부가 미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국 등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규칙에 따른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행정규칙 내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우려국의 첨단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규칙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투자 시 신고 의무를 갖는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홍콩, 마카오가 포함된 중국이 유일하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행정규칙 내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우려국의 첨단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규칙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투자 시 신고 의무를 갖는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홍콩, 마카오가 포함된 중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