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종료 및 7건 안건 의결

2024-10-28 14:58
동해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

동해시의회가 제3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가 28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시회의 주요 안건에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포함됐다.

의결된 안건 중 4건은 원안 가결됐다. ‘동해시 천곡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동해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됐다.

회의에서는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도 채택됐다.

해당 의견에는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이민제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모색, 투자 자금 출처의 명확화 및 투명성 확보, 지역 주민 의견의 우선적 반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정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