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부터 알았는데"…70대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2024-10-28 13:44
지난 27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딸은 JTBC ‘사건반장’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25일 방송에 따르면 B씨 부부는 7년 전 A군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뒤 A군 가족과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최근 B씨가 A군 집에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선물했는데 A군 집에서 선물을 다시 되돌려줬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B씨가 다시 선물을 가지고 A군 집을 방문했고 '안 쓸 거면 그냥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이 일로 사건 당일 B씨와 A군 어머니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때 주변에 있던 A군이 갑자기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 B씨 얼굴을 두 차례 주먹을 폭행했다. 후두부 골절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지난 17일 결국 숨졌다.
B씨의 딸은 “A군을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며 “A군과 그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에도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초등학생 C군(11) 일행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C군이 욕설을 했다. 이를 목격한 40대 남성이 훈계하자 C군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남성의 복부를 찔렀다.
경찰은 C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