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EU 탄소국경제도 대응 지원 박차...우수사례 공유

2024-10-28 12:00
제4차 EU CBAM 대응 설명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 기업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EU 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