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창구 일원화·컨설팅 지원 확대...EU CBAM 대응에 원팀 지원

2024-04-02 11:00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CBAM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해 산업부·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위해 CBAM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배출량 산정, 저탄소 생산 역량 확보를 지원했다. 또 EU 측에 정부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지속 개진해 배출량 산정방식, 기업정보 보호 등 일부 반영됐다. 

올해부터 정부는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한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오는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이달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다음 달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이 EU CBAM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대상 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