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발동동' 中企 CBAM 대응, 대·중기 상생사업 절실

2024-03-04 05:00

김정래 산업2부 기자. [사진=아주경제]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공식화하면서, 대·중기 전반에 걸친 공급망 경쟁력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중소기업도 CBAM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 수출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BAM 대응비용과 의무를 협력업체에 전가한다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공급망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은 미흡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CBAM 도입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3.4%에 달했으나, 응답기업 69%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순이었다.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대·중기 수직계열화를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과거가 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 제고가 중요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