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안전운전자 종형',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2024-10-24 18:28
3년 무사고·가입경력 보유 시 적용…운전자보험료 할인
현대해상이 개발한 ‘안전운전자 종형’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새 안전운전자 종형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무사고 이력과 3년 가입경력을 보유한 현대해상 고객은 운전자보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안전운전자 조건을 만족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 건강보험은 고객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 형태와 운전자 나이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 현대해상 측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운전자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이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새 안전운전자 종형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무사고 이력과 3년 가입경력을 보유한 현대해상 고객은 운전자보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안전운전자 조건을 만족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 건강보험은 고객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 형태와 운전자 나이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 현대해상 측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운전자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이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