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00일] 가상자산위 출범 코앞…'독점·ETF 상장' 등 이슈 산적
2024-10-24 18:00
국감서 독점·이상거래 감지 미흡 등 지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방안 등 논의 예정
경쟁력 제고 위한 ETF·법인계좌 허가도 고려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방안 등 논의 예정
경쟁력 제고 위한 ETF·법인계좌 허가도 고려 대상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시장에선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등 가상자산법에서 규율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나 법인계좌 실명계좌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다양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 속에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조직이 조만간 설립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가 설립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법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다.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 6명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감에선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절반을 훌쩍넘는 65~70% 수준을 유지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장치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혀 있는 점도 논의 대상이다. 업계는 오래전부터 법인 투자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인 투자가 이어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변동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고 업계는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사항이 없는 만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위가 설립되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