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코인 부당이득···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검찰 통보
2024-11-01 10:0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또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면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PI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도 자동으로 매매 주문을 넣어 24시간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혐의자는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 수십만건씩 제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잠정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 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겠다"며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또는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