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예금토큰·NFT 등 가상자산서 제외

2024-06-25 13:45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규정·이상거래 범위 등 규정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위원장으로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가상자산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며,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예치금은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돼야 한다. 아울러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나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이상 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 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상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징역·벌금이나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먼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그 외에도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