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 변론 실시 2024-10-23 14:33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2024.10.23 관련기사 '세기의 이혼' 대법원까지 간다...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줄어들까 '1.3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원 판단 8일 나온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 대법원이 구체 심리 시정명령 근거조항 뒤늦게 헌법불합치…대법원 "재심 청구 안 돼" '권도형 한국행'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뒤집어…"법무장관이 결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