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7개월…해외 게임사 '나몰라라'
2024-10-22 17:49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 위반 사례 65%가 해외 게임사
해외 게임사 제재 수단 없어…'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해외 게임사 제재 수단 없어…'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지난 3월 도입 후 7개월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관련 문제로 국내 게임사만 소환되면서 규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위반조치 현황 통계'에서 시정 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은 총 544건이다. 이 중 해외 게임사가 65%(356건), 국내 게임사는 35%(188건)였다.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중국이 20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게임사들이 주로 홍콩·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서비스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게임 적발건수의 79.2%가 중국 게임사인 셈이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개별·변동 확률미표시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 미표시 △천장횟수별확률미표시 △표시방식미준수 △표시상이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는 국내 게임사만 증인으로 나와 질타를 받았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웹젠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오류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웹젠은 오류 사실 확인 후 즉각 안내하고 전액 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웹젠에서 발생한 아이템 확률 조작이 전형적인 사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해외 게임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공정위는 현재 웹젠을 포함해 크래프톤, 위메이드, 그라비티, 컴투스 등 5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모두 국내 업체들이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당초 시행됐던 자율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 게임사였고, 이제 국내법의 영역에 들어와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 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해외 게임사"라면서 "국내 앱 마켓 게임 부문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현재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게임사에 대한 즉각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