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먹튀' 미사용 아이템 환불된다

2024-02-26 12:00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창구 의무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이날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다음 달 중으로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