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지원 늘려야"…대한상의,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2024-10-20 14:01
국회에 '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전달
조속입법 18개·신중검토 5개 과제 담아
조속입법 18개·신중검토 5개 과제 담아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건의서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실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자국의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용수·폐수처리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이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