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로 주점·편의점서 사용하면 '큰일' 난다...처벌 수위는?

2024-10-18 14:53

[사진=SBS방송화면캡처]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남성들이 붙잡혔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는 '저기 그 사람 아니야..?! 주운 카드 사용한 사기범 현장 검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남성 A씨는 지난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카드로 결제를 했다. 문제는 해당 카드가 A씨 본인이 아닌 타인의 것이었던 것.

카드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인근을 수색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불심검문한 끝에 타인 카드 사용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운 지갑 안에서 카드를 꺼내 썼다. 바로 검거한 덕에 피해품은 바로 회수됐다"면서 "점유이탈물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50대 남성 B씨가 지난 10일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술값 250만원을 결제한 것. B씨는 해당 카드로 주점에서 고급양주 4병과 안주 등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16일 한 고시원에서 B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무직으로 전과 46범의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현행법상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마치 분실된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길에서 누군가 떨어트린 카드를 봤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습득물 신고를 하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