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산업 육성 위한 진흥법 신설 추진…5대 전략분야도 선정

2024-10-16 09:03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기존 전파법에서 진흥 관련 법을 분리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또 전파 관련 5대 전략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립됐다.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진행한 후 추가 의견을 청취해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에서 전파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재 전파 사용이 공중·수중·지하 등에서 원활하지 않고 금속 통과가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 전파를 통해 에너지·의료·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진흥계획은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공익적·효율적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 6세대 이동통신(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한다. 5대 전략분야로는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을 선정했다. 여기서 파생된 10대 중점기술로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공중통신 △지중·수중통신 △매질한계 극복 통신 △극고주파 통신·센싱 △무선전력전송 △전파전력저감 △이음5G △전파헬스케어 등을 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파산업진흥법을 통해 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기존 전파법은 전파이용기본법(가칭)과 전파산업진흥법으로 분리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 기자재와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전파 신소재와 고성능 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6G 주파수 등 차세대 무선산업을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도 수립했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채택된 3개 6G 후보대역에 대한 연구·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9월 초 발표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5G 주파수에 대해서도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한다. 수요가 많은 5G 주파수 대역인 3.3~3.4기가헤르츠(㎓)은 회수·재배치, 공동 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우선 3GPP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3408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또 미래의 위성 전파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와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파기업 성장·창업 지원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도 검토한다. 위성통신, 모빌리티, 무선충전 등 유망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창업 등에 투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과 전파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