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배당소득 상위 1% 감세효과, 하위 99%보다 677배 높아

2024-10-11 10:40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 자산가 혜택 독차지 초부자감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방송 캡처]

주식 보유 등으로 배당소득을 받는 상위 1%는 하위 99%보다 667배 높은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동남을)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 0.1% 감세효과는 4300만원이고 하위 99%는 9000원 정도에 그쳤다. 

배당소득이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배당증가금액엔 9%로 저율과세, 나머지 배당금엔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 1%가 전체 감세효과의 87%를 독차지하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000원으로 전년 191만8000원과 비교해 22만5000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 중간값은 5만3000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했다. 
 
[표=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000만원, 상위 1%는 1억20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고, 하위 90%는 1인당 14만9000원정도였다. 결국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의 배당소득은 1인당 1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초부자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우대세율은 5%포인트, 2000만원이 넘으면 우대세율은 20%포인트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고 45% 종합과세가 아닌 25%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20%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세 혜택 양극화가 나타났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를 한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0.8%, 이자소득을 포함하면 1% 정도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 2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하위 99%의 배당금은 50만9000원 정도다.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금 3개년 평균에 비해 20% 정도 증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30% 정도가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 증가분 18만3000원에 대해선 9%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9160원 정도 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반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상위 1% 투자자들은 62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의 배당소득 평균은 1억1891만원이다. 배당금 20%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은 4281만원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39.5%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14.5%포인트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620만원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재벌총수 주식 소유자 상위 0.1%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베낀 것이 불과하다"며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들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아, 5%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일몰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