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협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2024-10-10 16:16
업무협약 체결…최대 30억원 특례보증, 대출금리 2% 지원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관심 지역 기업 대상 특례 보증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으로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지역 기업이 특례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의 저금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진안군의 이차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이다.
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이달 내 공고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특례보증은 종료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특례보증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