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묵호항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2024-10-07 14:36
항만 내 무허가 선박 수리, 위험물 반입, 하역행위 등 점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동해와 묵호항 등 관할항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4일부터 25일까지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 행위를 다룰 계획이다.
 
단속 주요 목표는 항만 내에서의 무허가 선박 수리, 위험물 반입 및 하역행위, 불법어로 행위, 그리고 항만시설의 무단 사용 등 항만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점검이다.

최근 해양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미이행, 위법한 선박 수리 및 공사 작업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양수산청의 선박 입출항법 관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총 44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바로 무허가 선박 수리로, 13건에 달한다. 또한 불법 어로 행위 9건, 위험물 취급 위반 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항만 내에서의 법규 준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김진식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잇따르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