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 발의

2024-10-07 14:00
대한민국 원격교육 선제적 지원, 세계적 원격교육모델 성장 도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디지털(AI)대전환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대정부와 법률관계로 교육부 등 정책당국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이를 근간으로 한류열풍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고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로 작동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세계 유수대학들은 디지털(AI)대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원격대학 설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디지털 기반으로 2001년 설립이래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로 축적되어 있고 한류열풍에도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이버대학의 교육수준(교육서비스)이 대폭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대는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만 813명으로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은 21배 이상 확대됐고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45만 여명이다.
 
이 같은 성장은 사이버대의 원격교육이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현장적합성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양질의 맞춤식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학사 소지 이상 졸업자(46.2%), 유턴입학자, 재교육자, 재취업자, 先취업 後진학, 일-학습병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수요자 등 다층다의의 교육적 소외계층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원격대학이 일반대 한계의 중요한 대안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