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여부 심의…인정시 금융·경영 지원

2024-10-07 11:06

2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벼멸구 피해의 자연재해 인정과 쌀값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벼멸구 피해는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약 3만4000㏊로 집계됐으며,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 심의를 위해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달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한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