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적립한도 부활 시 미지급 포인트 돌려받는다
2024-10-07 16:30
금감원,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 개최
표준약관 개정, 카드시스템 전반 개선
표준약관 개정, 카드시스템 전반 개선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에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적립한도 초과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이 개선된다. 예컨대 신용카드를 쓸 때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뒤 결제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이런 포인트 미적립 문제는 겸영신용카드사를 포함해 캐시백·청구할인 등 다른 부가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 중이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결제 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익월 중 정산해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14개의 신용카드사가 개선을 완료했으며, 연내 18개 신용카드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연내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 안내하고,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용카드사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무이자할부 이용과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사실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안내한다. 또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상품약관에 기재하고, 매월 이용실적 안내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횟수 또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더욱 잘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단정적 표현(예: 현저한 신용상태 변동)은 제외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 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 매체(예: 알림톡, SMS 등)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