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강남 아파트서 체포된 40대 주민
2024-10-04 15:20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니며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아파트에 붙은 관리 사무소 서류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아파트에서 행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적용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고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