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野 법사위, 이화영 비판 검찰에 "김건희부터 수사하고 입장 내라" 外
2024-10-03 22:03
野 법사위, 이화영 비판 검찰에 "김건희부터 수사하고 입장 내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에 반발하는 수원지검 입장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수원지검의 입장문은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재용-정의선, 尹 경제사절단 합류…싱가포르서 '코리아 세일즈'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동행해 '코리아 세일즈'에 힘을 보탠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는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싱가포르에 동남아 총괄법인을 두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SDI는 올해 2분기 싱가포르에 판매법인을 세우기도 했다.
이재명 측,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로 2호기 누수, 탱크 아래 배관 손상 때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 건물 내 사용후 핵연료 냉각풀의 수위 확인용 탱크에서 발생한 누수가 탱크 아래쪽 열교환기실 배관이 손상된 탓이었다고 밝혔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배관에 약 1㎝의 구멍이 뚫린 사실을 지난 2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9일 원자로 2호기 사용후 핵연료 냉각풀의 수위 확인용 탱크 내 물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약 25t이 누수된 사실을 파악했다.
도쿄전력은 이후 5층에 있는 냉각풀에 대한 물 주입을 정지하고 원격 조작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해 그동안 누수 원인 등을 조사했다. 수위 확인용 탱크는 사용후 핵연료 냉각풀에서 넘친 물을 받아 모으면서 냉각풀의 만수 상태를 점검하는 시설이다. 도쿄전력은 배관 손상의 원인과 함께 보수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선 본격 개막…정근식 37.1% vs 조전혁 32.5%, 오차범위 내 접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단일화 후보간 가상 대결에서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9월30일~10월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와 조 후보의 가상대결(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정근식'이라는 응답은 37.1%, '조전혁'이라는 응답은 32.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8.3%, '없음'은 12.1%였다.
두 후보 간 차이는 4.6%포인트(p)다. 정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으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한쪽이 크게 우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모름'이나 '없음'에 응답한 이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무선 100%·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