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프리뷰] '플랫폼 규제' 누더기 논란…티메프·배달수수료 도마에

2024-10-04 05:00
야당 '플랫폼법 제정 보류' 따져 물을 것
'자율규제' 미정산 사태 방관 지적 나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윈회가 당초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업계의 독점구조가 구축된 이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여당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대규모 미정산으로 혼란을 유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된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입점 업체가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수가 급증하는 등 사태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들어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부터 공정위를 시작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정위 종합감사는 이달 25일에 예정돼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재계의 반발로 올초 입법 추진을 중단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보류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지정' 방침을 폐기하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추정 요건을 공정거래법보다 강화한 사후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플랫폼법 제정의 취지는 수년씩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최대한 빨리 막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들의 관련 시장 획정 등 미리 정하는 '사전 지정'이 법안의 핵심이었으나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신속 심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으로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선정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보류 이유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별도 법률 제정 방침을 공정위가 돌연 기존 법률 개정안으로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가 정산 주기를 자율 규제에 맡긴 탓에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입점 업체가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수가 5년간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입점 업체가 매출 채권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위메프 입점 업체 대출액은 2554억원으로 쿠팡의 1조332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이 연내에 시스템을 만들어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다른 플랫폼 업체들은 그리 기간이 길지 않다"며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반년도 되지 않아 피해 규모만 1조원으로 추산되는 티메프 사태가 터졌다. 

배달 앱의 ‘갑질 공방’으로 번진 배달 수수료 논란도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자영업 단체들은 최근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 조치했다. 이에 공정위도 배달앱 운영 업체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거듭된 수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보고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