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현장에 답이 있다"

2024-09-30 14:26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등 22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진안군의회가 이달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22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사진=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제294회 임시회 일정으로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장 위주로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자 실시됐다.

군의회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진안군 가족센터 등 22개소를 돌아보며 운영현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업장 전반을 살펴보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신광재 일원의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 산업화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까지 검토 중인 만큼,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꼼꼼히 청취하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안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패방지교육 실시
진안군의회가 30일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사진=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는 30일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면교육의 의무자인 고위직·신규자 및 승진자를 포함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이며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전북지회장인 김두성 강사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청렴정책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