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2024-09-30 10:27

BTS 슈가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지난달 6일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23일 슈가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많은 팬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0일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