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3억원 전액 환수

2024-09-26 16:40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이희진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약 123억원을 4년여 만에 모두 징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생과 함께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20년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2022년까지만 추징금 약 28억원을 내고 추징금 납부를 중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 작업을 실시했다.

검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추징급 납부를 중단한 이후에도 차명으로 부동산이나 코인 등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900억원에 이르는 코인 사기 혐의로도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범죄 수익은 형이 확정된 후 추징될 전망이다.